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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를 결의했다.

국토위는 이날4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원희룡 장관과 차관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국토위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 소위 때 원 장관과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오늘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원희룡 장관 고발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투표결과 2만6144명 조합원 가운데 3575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파업종료‘ 찬성이 2211명(61.82%)0% ‘파업종료’ 반대가 1343명(13.67%)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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