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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로는 기업 승계 불가능”…‘스웨덴式’ 지배구조에 주목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지주회사 소유·지배 논란 “승계 어려움·대기업 역차별” 지적도
스웨덴 발렌베리家 사례 대안으로
공익재단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기업승계 보장
“공익법인 규제개선 선행될 필요”
서울 도심 기업 빌딩이 밀집한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20년 넘게 규제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현재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오너가 3·4세들의 승계 난관으로 인한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 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는 가운데 스웨덴식 공익법인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 “지난 20년 동안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면서도 “지배주주 이익집중,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규범) 실패,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과도한 조세 정책 등으로 기업의 영속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상속세율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시 60%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창업주가 가진 100% 주식이 2세대에는 40%로, 3세대에는 16%로, 4세대에는 6.4%로 급감하게 되어 기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어 최 교수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등 해외에서 모범으로 운용 중인 기업 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은 1948년 상속세율이 20%에서 60%로 높아지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공익법인 체제가 주된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

그중 5대에 걸쳐 기업을 성장시킨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기업의 공익재단을 통해 100여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면서 사회에 봉사해왔다.

최 교수는 “기업이 영속하는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은 정부가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이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증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부의 무상이전 세제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이런 세제가 지속되면 국내 그룹들은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 취지와 부합한 공익 활동, 공익사업의 성실한 수행 등을 전제로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 구조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기업의 영속성 자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이 아닌 지배력 형성이나 강화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현실적으로 규제를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면서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제도 개선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향후 주목할 부분으로 꼽힌다.

대한상의 자료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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