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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갖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껏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착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이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가처분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이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에게 오랜기간 심려를 끼쳤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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