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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트, 자녀 목조르고 얼굴 가격”…졸리, 이혼 부른 ‘전용기 몸싸움’ 전말 공개 [나우,어스]
‘브란젤리나’ 커플로 불리던 미국 할리우드 대표 스타부부 브래드 피트(오른쪽)와 앤절리나 졸리는 지난 2016년 이혼한 후 아직도 양육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브란젤리나’ 커플로 불리던 미국 할리우드 대표 스타부부 브래드 피트와 앤절리나 졸리 간에 발생했던 구체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례가 공개됐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이 같은 내용이 적힌 서류를 졸리가 법원에 제출했으며, 해당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버라이어티가 입수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피트는 지난 2016년 9월 전용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자녀 한 명의 목을 졸라 질식 상태에 이르게 하고, 다른 자녀 한 명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앤절리나 졸리 측 변호인이 브래드 피트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가 입수해 공개했다.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사건은 피트와 졸리가 비행기 화장실에서 싸우면서 시작됐다.

버라이어티는 “피트가 졸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 어깨를 잡고 욕실 벽으로 밀쳤다”며 “피트는 졸리에게 맥주를 붓는가 하면, 아이들에게도 맥주와 와인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고 전했다.

법원 제출문서에서 졸리 측 변호인은 “첫째 자녀인 매덕스가 졸리를 보호하려 했고, 이에 화가 난 피트가 아이에게 돌진하자 졸리가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면서 등과 팔꿈치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이 피트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했고, 모두가 겁에 질린 상황에서도 서로를 보호하려 용감하게 애썼다”면서 “명백하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일로 졸리는 피트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졸리는 피트가 그날 가족에게 가한 고통을 다시 떠올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트 측은 비행 중 논쟁에서 아이의 팔을 붙잡았지만 때리지는 않았으며, 어떠한 물리적 상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피트의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피트와 졸리는 지난 2016년 이혼한 후 양육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매덕스, 팍스, 자하라, 샤일로, 쌍둥이 비비안느와 녹스 등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브란젤리나’ 커플로 불리던 미국 할리우드 대표 스타부부 브래드 피트(오른쪽)와 앤절리나 졸리, 그리고 그들의 자녀 6명의 모습.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한편 이 밖에도 피트와 졸리는 프랑스 포도밭 샤토미라발 양조장 매각을 두고도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이 이번 법원 제출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피트는 올해 초 졸리가 자신 몰래 샤토미라발 지분 절반을 매각하자 ‘계약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졸리 변호인 측은 “피트가 졸리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대해 법정 밖에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 때문에 피트 측 법적 대리인과 논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버라이어티는 피트 측에 논평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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