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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수감 650일만
허리디스크 등 치료차 1개월 임시 석방
검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치료를 위해 한달간 풀려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재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앞으로 한 달간 교도소를 벗어나 병원 치료를 받는다. 이날 치료차 병원에 나와있었기 때문에,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 전 교수는 현재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치료, 재활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학 입학 업무를 방해하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넘겨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23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학생의 이름을 허위 등재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을 타내거나, 조 전 장관이 후보자이던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둔 2019년 8월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친동생 투자 내역 정보를 인멸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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