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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부친에 폭행당해 병원행…“父, 형 고소하자 협박” [종합]
4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 도중
“父, ‘흉기로 해치겠다’며 정강이 걷어차”
박수홍, 과호흡 증세 보여 병원 옮겨져
방송인 박수홍 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조사 도중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박씨 측은 "형을 고소하자 아버지가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조사에 출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다. 이 자리에는 피의자인 형 진홍(구속) 씨와 그의 아내인 이모 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씨의 아버지 등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실에서 박씨의 아버지는 박씨를 만나자마자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해치겠다" 등의 취지로 말하며 박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폭행에 경찰과 119구급차가 출동했고, 충격을 받은 박씨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실제 박씨의 아버지가 흉기를 소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폭행 사건과 관련한 박씨의) 아버지 고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경찰에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씨 아버지는 진홍 씨가 고소당한 이후부터 '박씨를 죽이겠다'며 협박해왔다"며 "박씨 재산관리를 진홍 씨가 아닌 자신이 해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홍 씨는 매니지먼트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과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최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진홍 씨의 아내인 이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총 시가 100억원 상당의 건물 여러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박씨에게 보험 가입도 권유했으며, 박씨 명의 8개 생명보험의 누적 납입액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박씨가 형과 법정 다툼을 하다가 본인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당시에는 연금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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