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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화장실을 창고로 사용…유명무실 ‘BF 인증’
BF 의무시설 24%, 예비인증도 안받아
본인증 안받은 시설물도 약 40%나 돼
인증받고도 관리안해 ‘방치’
장애인화장실, 창고로 사용
출입문에 단차 설치한 곳도
“미인증 과태료 부과…관련인력 늘려야”
BF 인증을 받은 국내 한 시설물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창고로 쓰고 있다. [인재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장애인 등 약자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BF(Barrier Free) 인증 시설 대부분이 전혀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BF 인증 의무 시설 6270곳 중 24%(1527곳)가 예비인증도 받지 않았다. BF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 화장실조차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BF 인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약자를 비롯해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관리가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설계도면을 토대로 심사하는 예비인증을 받고 시설물을 공사한 후 현장심사를 거쳐 본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면 BF 인증 의무 시설 6270곳 중 24%(1527곳)가 예비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인증은 받았지만 본인증을 교부받지 못한 곳은 약 40%에 달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불이익조차 받지 않는다. 관련 법이 뒤늦게 개정되며 BF 미인증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12월 이전에 신축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F 인증을 받은 시설물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창고로 쓰거나, 출입문에 단차(段差)를 설치해 이동이 불편해지는 등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관련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BF 인증기관에서 매년 사후관리를 진행하곤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 모든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F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20명에 못 미치는 인력이 지난해에만 540건의 인증심사와 537건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근 의원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이나 인증이 취소된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이 힘든 공공시설이 많다”며 “과태료 부과와 함께 BF 인증을 받은 시설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BF 인증기관의 인력을 확충하여 이 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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