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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은메달리스트, ‘장해등급 재판정’ 소송 승소
훈련 중 왼족, 오른쪽 십자인대파열
장해등급 12급 10호 판정, 부당하다며 소송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 장해등급을 재판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훈련 중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 2017년 8월에는 훈련 사고로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복지공단은 통합심사회를 거쳐 왼쪽, 오른쪽 다리 장해등급을 각각 12급 10호로 결정했다.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800여만원, 2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장해등급은 장해 정도에 따라 1~14단계로 구분, 높을수록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 액수가 많아진다.

A씨는 우측 슬관절은 항상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수준으로 장해등급 8급 7호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10급 14호에 각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0급보다 상향돼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 감정의가 우측 슬관절 상해는 ‘항상 보호장비를 장착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나, 단순 측정 결과이지 구체적인 장해 상태를 분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MRI 확인 결과, 부분파열로 8급 7호에 해당하는 완전파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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