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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박진 해임건의 통지 받아들이지 않는다”(종합)
野 공세 속 사실상 거부권 행사
해임안 통과 당일 “입장 없다”
하루 만에 강경 선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한 것으로,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셈이다. 이는 전날 저녁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에서 한층 강경해진 기류로 풀이된다.

해임 건의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압박해 박 장관의 해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주한 중남미 대사들과의 간담회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박 장관은 해임 건의안 통과 후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의 ‘재신임’을 통해 박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해임 건의를 수용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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