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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프티콘 선물, 차라리 돈으로 주지?” ‘처치 곤란’ 쿠폰 어쩌나
[게티이미지뱅크·카카오톡 선물하기]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 회사 동료에게 6100원짜리 스타벅스 ‘시즌음료’ 기프티콘을 받은 직장인 A(32)씨는 여전히 그 교환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상품을 이젠 판매하지 않는 데다가, 그보다 더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는 탓에 계속 사용을 미룬 것이다. A씨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금 6000원에 판매할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채팅방을 통해 카페·외식 교환권부터 명품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수천만 이용자들이 지인과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환불 제약이 많아 불필요한 소비를 부르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한다. 그런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환불 제도’를 강화한다. 수신자가 받은 기프티콘 제품이 품절됐다면 바로 매장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품절된 스벅 음료 기프티콘, 이젠 매장에서 환불해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선물받은 교환권의 상품이 품절된 경우, 현장에서 즉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기프티콘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스타벅스의 경우 10월 초부터 현장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거란 설명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홍승희 기자/hss@]

예를 들어 앞에 언급된 A씨의 경우, 계절별로 출시되는 ‘시즌음료’가 품절됐을 때는 매장에서 즉각적으로 61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품절된 상품은 본래 ‘선물하기 고객센터’를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복잡한 절차 없이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스타벅스 외 타 브랜드·쿠폰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일선물로 받은 10만원짜리 상품권 기프티콘,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 외에도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 방안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소비자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환불할 경우 상품권 가격 전액을 포인트 또는 교환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결제 수수료 등을 포함한 10% 수수료를 떼왔지만, 앞으로 이를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로고[카카오 제공]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환불 시 수수료를 뗀 9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선택지만 있었지만 이제는 10만원 전부를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안이 추가되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품형 상품권의 차액 반환은 선물하기만의 정책 개편, 시스템 개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환권은 구매 시점이 아닌 매장에서 이용되는 시점에 수수료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차액 반환을 제외한 수수료 정산을 위해서는 매장의 교환권 판매 및 잔액 반환 등의 데이터가 쿠폰사,발행사 등과 공유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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