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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업체 신용등급 올려주고 13.2억 손실”…국토부,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등급 조정 요구”
국토부 ‘사장 지시 가능성’ 추가 감사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명확한 근거 없이 4단계 올려 13억2000만원의 손실을 본 점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연합]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산하 공공기관인 HUG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UG가 지난해 8월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올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통상 신용등급 조정은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뤄지나, HUG는 향후 모기업 지원 가능성과경영성과 전망 등을 근거로 삼았고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등은 손실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HUG 본사 간부는 영업지사에 수차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최종 검토한 영업지사가 등급상향 사유가 아니라고 회신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인사발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HUG는 건설사 사업에 대해 보증을 서주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15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감면된다. HUG가 이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올려주면서 보게 된 손실은 조합주택시공보증 4억9000만원, 주택분양보증 3억6000만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3억8000만원 등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해당 간부 외에도 권형택 HUG 사장이 직접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등급, 재무제표 등에 대한 보고를 3차례 지시하는 등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도 드러나 추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를 두고 국토부가 직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퇴진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위 행위 포착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직원 비위 정황이 보도되자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했고, 지난 21일에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국토부의 감찰 착수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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