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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발 사주’ 김웅 불기소… “고발장 작성자는 확인 못해”
“손준성과 공모관계 입증할 증거 부족”
함께 이첩된 김건희 여사는 각하 처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1년여간 계속됐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가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추가 수사까지 했지만, 김 의원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보자 조성은 씨의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거나, 선거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입증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손 검사에서 시작된 고발장이 확인되지 않은 중간 경로를 거쳐 김 의원을 통해 조씨에게 간 것은 맞지만, 조씨가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하지 않은 것과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의해서도 손 검사가 고발장을 최초로 전송한 사실은 확인이 된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 손 검사가 직접 준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선 검찰도 공수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고발장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하순께 김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공수처가 함께 이첩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수처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했지만, 김 여사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수사할 만한 수사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범 등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로 넘겼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손 검사와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손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검찰로 이첩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찰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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