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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 부동산 큰손’도 못 피한 ‘형제의 난’…형제간 상속 재산 소송전 [부동산360]
모친 소유 회사 지분 두고 형제간 ‘유류분’ 소송
동생 “유류분이라도 달라”…형 “제도가 위헌” 반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동대문 일대에 대형 쇼핑몰과 특급호텔을 운영하며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는 그룹사 사주 일가가 상속 재산을 놓고 2년 가까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모친의 회사 지분이 형에게 모두 증여된 것을 두고 “유류분이라도 달라”는 동생의 주장에 회장인 형은 “유류분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최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대문 내 대형 쇼핑몰을 운영 중인 D 그룹사와 회장 일가는 지난해 동생이 서울중앙지법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을 계속하고 있다. 모친이 생전에 갖고 있던 수십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이 사망 직전 현 회장에게 모두 증여됐는데, 동생은 “상속된 주식의 일부분인 유류분만이라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 측은 “모친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이 사망 직전 형과 조카에게 증여됐다. 형과 조카에게 증여된 모친의 주식 중 2000주를 돌려주고 D 그룹사 역시 주주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장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회장이 고령이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당시 주식 증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데 어렵다”라며 법원의 관련 문서 제출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소송이 시작되고 1년 7개월 가까이 증여 관련 서류 제출을 연기하자 동생 측은 “이미 밝혀진 증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형인 회장 일가는 지난달 재판부에 “상속 유류분 제도 자체가 피상속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위헌법률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현행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동생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유류분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D 그룹사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된 질문에 “자세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답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D 그룹사는 지난 1960년대부터 동대문 일대 대형 쇼핑몰을 다수 운영하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동대문 큰손’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넘어서 특급호텔과 리조트 사업까지 확대했는데,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회장이 오래전부터 사업을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경영권 다툼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며 “동생이 가치가 큰 모친의 회사 지분을 하나도 받지 못해 유류분이라도 받고자 하는 상황으로 지분구조상 경영권과는 상관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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