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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해 우려된다’며 교도소 수용자 24시간 감시…“인권침해”
‘심리 안정’ 수용인 전자영상계호 부당 판단
인권위 “전자영상 계호, 필요 최소한 범위로”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수용자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한 교도소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교도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진정인 B씨에 대해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했다. B씨가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며 “매주 교도관 회의를 통해 전자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검토해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전자영상계호는 진정인의 자살·자해 방지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권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교도소가 지난해 12월 31일 이후부터는 B씨의 심리가 안정됐다고 판단했으면서도 특별한 사정 없이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자영상계호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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