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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전송 중단 조치 2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오늘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2배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의 검토 기간을 1주로 단축,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총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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