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전송 중단 조치 2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
오늘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2배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의 검토 기간을 1주로 단축,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총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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