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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점령지 병합’ 러 추가 제재…원유價 상한제·10조 수입제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시행된 영토병합 주민투표와 군 동원령 발표 과정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일련의 군사 긴장 상황을 고조시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러시아산(産)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70억유로(약 9조7000억원) 상당의 수입제한 등 추가 대러 제재를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토병합 주민투표는 영토를 훔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의 위치를 움직이려 하는 불법적인 시도”라면서 “우리는 가짜 주민투표나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 내 영토병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전쟁의 긴장이 한 단계 고조되는 방향의 행보를 단행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이 같은 긴장 고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추가 대러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포함된다. 또 70억유로 상당의 수입제한 조처 등도 들어간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수입제한 대상으로는 철강 제품과 석유정제 시 필요한 일부 특수종의 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EU 시민권자는 러시아 국영회사의 지도위원회에 자리를 얻는 게 금지된다. 아울러 EU에서 항공, 전자부품, 특수화학원료 관련 특정 핵심기술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러시아인들의 EU 입국 금지 대상과 자산압류 대상 역시 늘어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조직화한 이들이 포함된다. 또 군과 방산업계 고위관계자도 들어간다. 이들이 제재를 피해갈 수 없도록 제재우회시도자 명단도 작성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석유가격상한제는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수입을 축소하고, 다른 편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행위가 제안한 이 패키지는 EU 27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헝가리나, 그리스, 키프로스는 이러한 가격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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