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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여러개 가입해도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나온다
금감원 손해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손해보험 상품 가입과 관련해 보험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우선 "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청약서에 따라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또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된다"며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이러한 실손형 담보에 해당한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금감원은 또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될 경우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며,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선(先) 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가 약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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