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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조현수 “‘형’ 외치며 헤엄쳐 수색했다” 살인 혐의 부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계곡 살인사건'으로 이은해(31) 씨와 함께 기소된 조현수(30) 씨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구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16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윤 씨가 계곡 물에 다이빙한 뒤)물이 첨벙하는 소리가 나 돌아봤더니 형(피해자)이 없었다"며 "형이 안 보여 제가 크게 '형'이라고 외치며 입수 지점으로 헤엄쳤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내연녀 이 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 남편 윤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 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씨는 자신은 윤 씨를 구조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형이 마지막으로 보인 입수 지점으로 튜브르 타고 가서 물안경을 쓰고 물 속을 살펴봤다"며 "밖은 맨눈으로 분별이 가능했다. 물 안은 한 치 앞도 안 보여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며 수색했다"고 했다.

이날 조 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과거 검찰 조사 때 했던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한 진술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조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선 "2019년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조 씨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하고 포렌식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을 때 복어에 관한 내용을 봤고 너무 놀랐다"며 "이후 강압적 조사 분위기가 돼 무서웠다.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 검사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고 집에 가면서 무서워 도주를 결심했다"며 "제가 도주했다가 체포된 후에도 검사를 처음 만났을 때 '강압적으로 윽박 지르지 않았다면 도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이 씨도 지난 15일 "제가 느끼기에 (검찰의)조사가 너무 강압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조 씨는 "윤 씨의 재정이 파탄나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해하기로 공모한 적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했다.

"윤 씨 명의의 생명보험 실효나 부활과 관련해 이 씨와 상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신문 과정에서 조 씨의 구속 이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그의 메모를 공개했다.

조 씨는 검사 이름을 거론하며 "말하는 거 '찐따' 같기는 해 '개쩐다'"라고 적었다.

검찰은 "강압수사를 받는 피고인이 하는 행동 같지 않다"며 "1차 조사 때는 강압수사였는데 잡힌 뒤에는 '찐따'였는가"라고 물었지만 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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