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주택관리공단, ‘여직원 성희롱’ 7년 후에야 ‘성비위 징계규정’ 신설
지난 7년간 ‘여직원 성희롱’ 3건 발생
공단 “인사위서 사안 보고 징계 내렸다”
박정하 “3건 적절한 조치였나 확인할 것”
주택관리공단 본사. [주택관리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에서 지난 7년간 3건의 ‘기관 내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관리공단은 지난달 말 ‘성비위 징계규정’을 신설했는데 여권에선 성비위 발생 후 7년이 지나서야 관련 규정을 만든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관련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성희롱 1건, 지난해 성희롱 2건으로 총 3명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6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음주 후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사유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관리직에 해당하는 3급 직원 B씨와 5급 C씨에게는 ‘근무 중 여직원 성희롱’ 사유로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통상보다 엄격한 공직 복무 기준이 요구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일반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성비위 징계규정을 둬 이에 따른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지난 2015년 한 차례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성비위 징계규정을 신설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2건 모두 기존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산하 28개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하며 주택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등 성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은 이를 신설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주택관리공단은 지난달 31일 인사규정 시행세칙으로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성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유형에 따라 징계 수위를 4단계로 나눴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마련된 주택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 [박정하 의원실 제공]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성비위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안을 보고 징계를 내렸다”며 “2015년 당시에는 주택관리공단뿐 아니라 몇몇 기관도 성비위 징계규정이 마련이 안 돼 있었다. 정부 부처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성비위 규정이 없는 곳은 공무원 수준으로 마련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들어간 시점이 올해였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의원은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7년이나 관련 징계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며 “그동안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내부 감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