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밥짓기 거부한 여직원 ‘골방’ 보낸 새마을금고…직원은 경찰 신고후 빠져나왔다

새마을금고.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료 직원들의 점심식사 준비를 거부한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골방에서 홀로 과중한 업무를 하도록 한 부산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등 지급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A씨가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A씨에게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원, 노조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지점에 배치됐다. 직원 7명의 점심식사 준비를 담당한 것도 그 때부터였다.

이듬해 4월 A씨가 이사장과 전무에게 점심 준비를 못 하겠다고 말하자, 전무는 A씨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노조에 가입한 뒤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이사장은 ‘노조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하고 경위서 작성도 지시했다.

이후 사측은 A씨에게 기존 3가지 업무보다 9배 많은 27가지 업무를 부여하는가 하면, 소형 금고가 있는 골방(가로 3m, 세로 2m)에 책상을 두고 혼자 근무하게 했다.

감금된 듯한 압박감을 느끼던 A씨는 경찰에 신고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나왔으며,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단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조에 대해서도 단결권 등이 침해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