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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인 전세금’ 강서구가 가장 많아…‘깡통전세 우려’ 아파트는 금천구, 빌라는 강동구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위험계약 체결 방지·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보증사고 잦은 곳, 전세계약 시 더 주의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에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아 임대차계약 시 주의가 필요한 자치구로 금천구, 강동구가 각각 꼽혔다. 강서구는 지난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도심 전경 [연합]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관계 부처가 지난 7월·9월 각각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특정 지역 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최근 1년과 3개월의 수치를 통해 시장 동향을 보여준다.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실거래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은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 등으로 파악됐다.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 등으로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았다.

서울에서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천구(76.6%)였고 강서구(71.9%), 은평구(7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립·다세대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 동구(93.5%), 미추홀구(92.2%), 연수구(90.4%), 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아파트 전세가율이 103.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웃돌았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통계에서는 충북 청주 흥덕구(128.0%), 청주 청원구(121.5%), 충주시(107.7%), 제천시(104.5%), 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이 100%를 넘어섰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강서구 등촌동이 105.0%로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이어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111.6%)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경기 오산시 오산동(103.5%), 인천 계양구 효성동(103.0%), 경기 포천시 선단동(102.2%), 경기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101.0%) 등 총 13개 동·면도 100% 이상을 기록해 ‘깡통전세’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큰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전세가격 불안정뿐만 아니라 매매가격 안정세 등이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표와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위험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8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도 제공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HUG에 따르면 전국에선 지난달 75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당월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상품의 총액 중 미반환 보증금액의 비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 수도권(478건·93.5%)에서 보증사고가 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증사고가 잦은 지역은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건수와 낙찰건수, 낙찰가율(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정보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가칭)을 개발 중이며,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를 해당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한다.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 시 직접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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