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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마스터플랜 2024년 완성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후속절차 돌입”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 투트랙으로 진행
원 장관 “신속·규제완화·주거혁명 등에 초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년 2월께 국회에 발의한다. 정부는 정비기본방침을, 1기 신도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5곳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 방식으로 수립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즉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일산),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분당), 최대호 안양시장(평촌), 하은호 군포시장(산본). [연합]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국토부는 원활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수립해 2024년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과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지자체가 공동 수립할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5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도 운영된다.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중에는 MP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 국민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 삶의 미래를 찾아 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동, 상계, 압구정 등 전국에 노후 아파트들을 갖고 있는 모든 도시가 반지하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빌라들까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신속 ▷규제완화 ▷주거혁명 등 세가지 가조를 바탕으로 재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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