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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안 팔리자 집주인이 택한 것…거래 29% 줄 때 증여 9% 늘었다 [부동산360]
7월 전국 아파트 증여 3388건…전달 대비 9.2% ↑
21년 4월 이후 최다…인천·대전 등 오름세 두드러져
내년 세제 개편 예고 등에 “올해가 증여 적기” 인식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전국 아파트 시장이 역대 최악의 거래절벽에 빠진 가운데 증여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는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제 개편 전 증여를 마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무 현장에서도 적정 증여 시점을 저울질하는 집주인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연내 증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2595건으로 6월(6만119건) 대비 29.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매 거래가 2만8147건에서 2만1836건으로 줄고 협의취득계약·현물출자 등 기타 소유권 이전 거래가 2만6522건에서 1만4815건으로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증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102건이었던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7월 3388건으로 9.2% 증가했다. 전반적인 거래 감소세 속에서 증여만 늘다 보니 증여 비중도 늘었다. 7월 전국 아파트의 증여 거래 비중은 8.0%로 전달(5.2%)보다 2.8%포인트 높았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과 경기, 대전, 충북에서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대전의 경우 지난 7월 아파트 증여 건수가 264건으로 전달(53건) 대비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증여 거래 비중은 12.0%에 달했다.

업계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내 자녀 등에게 집을 넘기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내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올해가 증여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증여를 계획했던 이들이 실행을 앞당겼다고 보고 있다. 거래절벽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증여 문의가 급증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부분은 절세를 위해 연내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냐는 취지라고 이들은 귀띔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기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이 71.5%에 불과한 공시가격 대신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취득세는 사실상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늘어나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아낄 목적으로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매도하면 기존 취득가액 대신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냈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여 거래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앉을 경우 지금보다 낮은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무법인 충정 양정훈 세무사는 “내년 세제 개편이 예정돼 있어 아파트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올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면서도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거래가 워낙 안 되고 있고 수억원 낮은 저가 거래만 이뤄지고 있어 시가인정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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