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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층 재건축’ 여의도 시범…상가 조합원 분양 놓고 잡음[부동산360]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두고 논란
안건 상정에 주민들 “일반 분양 줄어”
위원회는 “재건축 초과이익 감소 효과”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로 최대 60층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가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분담금 산정에 중요한 일반분양 물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위원회는 오는 5일로 예정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가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한 시행규정 변경을 상정했다. 기존에는 상가소유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 비율을 1로 설정했는데, 기준을 0.1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정된 안건이 통과돼 관련 비율이 완화될 경우, 소유 상가 면적이 작아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한 상가 소유주 대부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면적을 많이 보유한 상가 소유주의 경우에는 신축 상가에 더해 아파트를 추가 분양받을 수도 있다.

시범아파트가 신청한 신속통합기획 초안에 따르면 현재 13층 1584가구 172%인 시범아파트의 용적률은 최대 60층 2400가구 400%로 늘어나는데, 이중 임대를 제외한 일반물량은 수백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시행규정 변경으로 280여 호실 규모의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일반분양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소유주들에게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추산액 비율을 완화해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원 분양가에 아파트를 받으면 재건축 초과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며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이 결정되면 이를 함께 부담하게 돼 가구 당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소유 중인 주민들 중 상당수는 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상가의 가치와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이 높게 계산될 수 있고, 신축 아파트를 배정할 때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범 아파트 소유주는 “재건축을 노리고 들어온 상가 소유주와 오랫동안 거주한 아파트 소유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향후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1년 준공돼 51년이 지난 시범아파트는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 지난 2017년 재건축 사업이 확정돼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이 시작지만, 서울시의 거듭된 심의 보류 탓에 사업이 막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국자산신탁이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며 재건축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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