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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차 신고하니 “벼락 맞아라” 현수막…건물주는 “신고 모습 지켜보고 있다”[여車저車]

주차위반 신고 후 빌라에 내걸린 현수막.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충남 논산의 한 빌라 주차장에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XXX 벼락 맞아 죽어라"라는 섬뜩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입주민이 빌라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벌어진 일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논산시에 사는 20대 회사원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사는 빌라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했다.

이후 신고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당국의 연락을 받은 뒤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주 말쯤 빌라 주차장 벽면에는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 벼락 맞아 죽어라"는 내용의 협박성 현수막이 걸렸고, 엘리베이터 옆에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모습은 CCTV로 지켜보고 있다. 불편하면 전화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하면 된다. 당신의 마음은 곧 당신의 인간성이다"라는 공지문이 붙었다.

A씨는 "이게 맞는 말인가. 무서워서 신고 못 하겠다"며 "장애인석에 주차해놓고 그걸 신고한 주민을 협박했다. 주인은 현수막을 떼기는커녕 CCTV로 지켜본다는 공지문을 올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건물 주인은 이에 대해 "누가 현수막을 붙였는지 모른다. 딱지를 떼인 사람이 붙였을 것"이라면서 "공지문은 주민들이 주차 갈등으로 서로 신고하면서 분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빌라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빌라에서는 주민들이 주차위반으로 서로 수십 건의 신고를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방귀 뀐 놈이 더 난리다" "CCTV 목적 외 사용은 불법이다" "공갈이다" 등 현수막을 붙인 사람과 건물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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