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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강제 북송’ 수사 검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같은날 2개 사건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건 겹쳐
검찰이 19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북한 어민 2명의 귀순의사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 조치를 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통일부는 2019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사회로 편입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송했다고 밝혔다. 선원인 이들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어민이 귀순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인도적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시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대전지검의 경우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사건은 별개지만, 청와대 선에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점에서 정치적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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