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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없이 전화 녹음 불법” 법안에, “사생활 보호” vs “위험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대화 녹음 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화 당사자 간 통화나 대화가 무분별하게 녹음돼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나왔었다. 헌법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배포되지 않을 음성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해외에선 미국 10여개 주와 프랑스 등이 상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다만 윤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의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위험한 법"이라며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한다. 증거 확보 수단을 봉쇄하는 이 법안은 피해자를 위한 법인가, 범죄자를 위한 법인가"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재판이 형사소송법에 입각해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 검사 입증책임 원칙이 지켜지면 일반 시민이 평소에 무고가 두려워 녹음기를 켜고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녹취를 하는 것 말고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최후의 방어수단마저 빼앗으면 억울한 무고 피해자는 무슨 수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녹취했다가 자신의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해도 불법으로 처벌할 것인가"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허위 미투'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더 이상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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