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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빽’ 있다던 ‘지하철 폭행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9호선 지하철 폭행'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8일 오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심 공판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합의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항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징역 2년을 재차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오모 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당시 오 씨가 지하철을 내리려는 김 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막자 김 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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