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둔촌주공-시공사업단 화해 첫 단추”…조합 측 시공사 상대 소 취하 [부동산360]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의 취하서 접수
11월 공사재개 청신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5600억원 공사비 증액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취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 취하는 그간 시공단에서 조합 측에 꾸준히 요구했던 공사재개 선결 조건에 포함됐다. 조합이 소를 취하해 최근 화해 모드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공사재개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는 평이다.

둔촌주공 정상위와 법원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날 동부지방법원에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의 취하서를 접수했다. 이날 오후 현대건설도 소 취하서에 동의한 상태다. 나머지 3개사가 동의하는 즉시 소는 취하된다.

소 취하는 앞서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위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도 그 요건에 포함됐다.

당시 합의문 제7조는 ‘소 취하가 완료되면 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재개 준비에 들어가고, 조합원 이주비 지원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공사재개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당시 합의문에는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는 대의원회 결의까지 거쳐 오는 22~23일 소취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재개 합의문 작성 후 집행부에 조속한 소취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강동구청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소취하를 요청했다”며 “조합원들의 강력한 사업정상화 의지 때문에 오늘 소취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3월 21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전임 조합 집행부가 2020년 6월 25일 시공사업단과 맺은 공사변경계약이 절차 등을 위반해 무효라는 것이 당시 조합 집행부의 주장이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