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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아빠에게 마스크 벗고 침도 뱉어”…비행기 난동 목격담
지난 14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남성.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당시 마스크를 벗고 부모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16일 당시 사건이 있었던 제주행 비행기에 함께 탑승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내 난동 팩트 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실제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이라며 당시 예매한 티켓까지 ‘인증’한 A씨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상황을 정리한다"며 “나는 3열에 앉았어서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는 7살이 아니었고 아기였다.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며 “앞 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냐고 하셨지만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부린) 아저씨가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부의 아기는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족의 좌석은 맨 앞쪽인 1열이었으며, 아기 어머니는 40대 남성의 난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또 40대 남성은 난동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이라며 네티즌 A씨가 공개한 티켓 예매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항공기 안에서 벌어졌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40대 남성이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40대 남성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와 부부에게 마스크까지 벗고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졌다. 한 네티즌은 유튜브에 “같은 비행기에 있던 사람 말로는 아기가 아니고 아이였고, 의자를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욕하는 아저씨 행동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마치 마녀사냥을 보는 듯해 심히 안타깝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시 기내에 있었던 탑승객에게 들었다며, 운 아기가 7세라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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