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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형집행정지 받을까…검찰, 18일 심의
18일 오후 2시 심의위원회 개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1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관련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공판4부 소관 사안이어서 박기동 3차장 검사가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박 차장 등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고려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판단한다.

형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다.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형사소송법은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도 집행만 멈출 뿐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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