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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손실보상법’ 이전, 유흥주점 업주 소송 패소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손해 보상 청구
의료기관만 보상했던 개정전 손실보상법 문제제기
재판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아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흥주점 업주가 코로나 손실보상법 수립 이전,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홍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홍씨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지난해 4월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서초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당시 관련법은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시설, 의료기관 등 공중위생과 직접 관련된 시설만 보상해줬다. 홍씨는 2020년 4월부터 정부와 서초구에서 시행한 집합금지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영업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이) 집합금지명령 대상자 전체에 대해 곧바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의 보상대상 기관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와 직접적 관계가 있어 “직접적, 구체적인 적극손해”라고 본 반면 집합금지명령은 “항상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임과 방문을 전제하는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책이 수립됐기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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