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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서욱·서훈 자택 동시 압수수색[종합]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포함 총 10여곳
‘서해 피격’ 핵심인물 관련 전방위 강제수사
압수물 분석 후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전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방부 예하 부대와 해경 사무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들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주요 피고발인들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분석한 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한 검찰청법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 법이 다음달 시행된다. 9월 9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당국이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박 전 원장은 자신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줄곧 일관되게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원본이 메인 서버에 남기 때문에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씨 사망 직후 군 정보 유통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 올라와 있던 대북 감청 정보 등 기밀 자료들이 삭제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이 더 커졌다. 이씨 유족들은 기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수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8일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보다 앞서 이씨 유족들은 지난 6월 서훈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국가안보실의 지침이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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