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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재용·신동빈·장세주 특별사면…MB·김경수 제외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 주요 인사 중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비롯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회장 등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8.15 특사에서 제외됐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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