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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허위 명단 제출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
法, “전체 교인 명단 역학조사 대상 아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2월,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 건축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천지 행사를 위해 공공시설들을 대관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다른 단체 명의를 이용하는 등 행사를 강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행사 강행 관련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의 경우, 4건 중 1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이씨의 2019년 9월 수원월드컵경기장 무단 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행사 강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다는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천지 규정 등을 내세워 평소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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