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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피하려 주차했더니 '위반 딱지'...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연일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주차장이 침수돼 차량을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8일 폭우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 다른 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이씨처럼 차량을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이씨는 이튿날 자가용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정차 규정을 위반으로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씨처럼 차량을 주차했던 같은 아파트 주민들도 같은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씨는“정부가 배수관 정비 등 폭우 대책을 소홀히 해 침수 피해를 봤는데, 사정도 모르고 딱지를 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8, 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했다. 재난 상황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없었다. 이 기간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난리에도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해명했다.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 할 수 밖에 없으며, 추후 위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편의주의에 기댄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을 무릅쓰고 주정차 단속에 나선 요원들의 안전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하천 넘친다고 문자 와서 고지대로 옮겨놓으니 주차위반했다고 문자 오더라. 이게 정상이냐”, “사고 상황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데 재난 상황 속 주정차 단속이라니”, “딱지 붙일 시간에 배수관 정리를 하면 어땠을까”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들은 “자기 차 침수된다고 불법 주정차 하는 건 2차 사고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공영주차장 등에 세워야 한다”, “딱지 날아오면 소명을 해서 취소 처리 받으면 된다. 불법 주정차 방치하면 이 틈을 타서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될 것”, “안 그래도 혼잡한데 주차를 아무 데나 하면 더 혼란스러울 것. 단속은 하는 대신에 아파트 침수 사실 확인되면 면제해 주는 식이 맞는 듯” 등의 의견을 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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