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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화장실 32번 몰래 촬영” 연대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연세대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21)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올해 들어 6월 17·20·21일과 지난달 4일,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총 3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성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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