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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표 끊고 강아지 태웠는데 벌금 40만원…억울합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반려견과 함께 KTX에 탑승하기 위해 유아 좌석을 구매했다가 벌금 40만원을 냈다는 견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 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를 탔다"라며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다.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 좌석을 하나 구매한 후 KTX에 탑승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직원분이 왔다. 가만히 쳐다보면서 옆에 서 계시길래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그렇게 말을 하니 직원분께서 '알겠다'고 말한 후 돌아갔는데, 열차 출발 한 시간가량이 지난 후 직원이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코레일 직원은 "본사와 통화해봤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고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원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한숨을 쉬고 도둑 취급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명역에 내려 다른 직원과 이야기 해봤으나 '지금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철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왔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사항에 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라며 "이럴 경우 벌금을 모두 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코레일 앱 발권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도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부가운임 징수 대상으로 들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신이 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 벌금 부과는 정당하다"라는 의견과 "잘못은 했지만 돈을 안 내려던 게 아니니 심한 처사 같다"고 의견이 갈렸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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