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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형 토큰은 증시로”...KDA 가상자산 전수조사 제안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5대 원화거래소 타격 불가피
증권업계 코인진출 가속화
금융위 수용여부가 최대관건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형 구분을 위한 전수조사를 당국에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기 위해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추가적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변화다.

강성후 KDA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는 한편,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새정부에서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히는 한편,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 토큰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의 속성을 가진 가상자산을 뜻한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면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위 심사를 거쳐 인가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투자권유 규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와 과당매매, 자기거래, 쌍방대리, 선행매매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취급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면 상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본시장법상 인허가를 취득해 거래를 계속 지원할 수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혼란이 불가피하다.

금융위가 증권성을 넓게 해석한다면 그만큼 많은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된다. 미국 대법원의 하위테스트에 의하면 특정 거래가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기 위해 ▷실제 돈을 투자한 것이어야 함 ▷투자자들이 투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함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은 공동 사업에 속해야 함 ▷수익은 투자자 자신의 노력이 아닌 제3자의 노력의 결과로부터 나와야 함 등의 기준이 있다.

최근 가상자산 리플 개발사인 리플랩스와 미국 SEC의 소송 결과가 증권형 토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SEC와 리플랩스는 ‘제3자의 노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SEC는 리플 운영이 중앙화돼있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충분히 탈중앙화돼있어 상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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