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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사퇴 없다” vs 친윤 “李, 정치 유랑자”…與 내홍 격화[정치쫌!]
친윤 일각서 ‘李 거취 표명’ 압박 수위 커질 듯
이준석·권성동, ‘징계 처분권’ 놓고 신경전 벌여
李측 “주말동안 많은 얘기 듣고 대응 판단할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진 사퇴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친윤 그룹과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친윤 그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시 전당대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운영 등의 차기 지도체제 시나리오가 이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징계 처분을 고리로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9일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정치 유랑자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드러내며 여론전을 이어갈 경우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빨리 이 대표 거취가 정리돼야 한다”며 “차기 총선까지 1년 10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이어지면 수습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거취 표명 압박에도 이 대표는 일단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나’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 없다”며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제동을 걸면서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신경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징계 처분권’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징계 효력은 윤리위 의결 즉시 발효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당대표직을 상실해 징계 처분권 역시 행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승수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신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법 정책에 대한 과제와 전망' 참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한동안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끝까지 사퇴를 안 하면 계속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헌·당규 해석상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이지 당대표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또한 징계 처분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 가처분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기간으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 간 직무대행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주말동안 주변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대응 방향을 판단할 것 같다”며 “이 대표가 전날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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