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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주파수 추가할당’ LG유플러스 단독 신청
[LG유플러스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LG유플러스가 3대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참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일 공고한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업계 예상대로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d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할당 대역과 떨어진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양사가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하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 경매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공고에 따르면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전파법 11조에 따라 주파수 경매(가격경쟁)가 아닌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7월 중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최저경쟁가격을 올해 초에 검토한 '1355억원+α'보다 높은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LG유플러스는 최종 할당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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