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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확정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가속도
대법원, 무죄 최종 선고
4조클럽 입성, 주주환원정책 시도
조직 장악력, 실적 앞세워 3연임 도전할 듯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혐의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세번째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4년간 이어온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실적을 기반으로 조 회장이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새로 세울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했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2016년 금융권 고위간부 자녀 등에 대해 취업 청탁을 받고 이들에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다. 1심은 조 회장이 특정 3명의 인적사항과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려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지원자가 특정 3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2015년과 2016년 최종합격자 2명을 부정통과자로 보기 어렵고 이들의 부정 채용에 관환 조 회장의 공모 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에 관련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신한금융 내에서는 3연임이 가속화됐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이 그간 신한금융을 이끌어오면서 조직 장악력을 확보한데다 성과 또한 양호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짓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에서 배제된다. 신한금융 내규는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순이익 4조193억원을 내며 전년 대비 17.7% 실적을 끌어올렸다. 라이벌격인 KB금융에 소폭 미치지는 못했으나, 4조 클럽에 입성하며 리딩뱅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이밖에 손해보험사 인수 등으로 종합금융그룹의 기반을 쌓으며 신한금융을 조직화시켰다는 평가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금융지주사 중 최초로 분기배당을 결정하는 등 주주환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가부양 등 그간 목표로 했던 사업계획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났다면 3연임 시도를 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소된만큼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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