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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정집 2m 어항 터져 물 800ℓ 콸콸..제조사, 소비자 책임 공방
집주인 5700만원 청구
제조사 "바닥 꺼짐이 원인"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거실에 설치한 대형 수조 유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5000만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2m가 넘는 대형 어항이 터져 수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비자는 제품 결함을 주장했지만, 제조업체 측은 바닥 꺼짐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수조 제조업체 A사는 23일 물고기 관련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책임 소재를 밝히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JTBC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평택의 한 아파트 거실에 있던 2m40㎝ 길이의 수조 강화유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에 있던 800L(리터) 물과 물고기 100여마리가 쏟아져 나왔고, 10년 넘게 키운 물고기를 포함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다. 또 산산조각난 강화유리가 거실 곳곳에 튀었고 아랫집들까지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5000만원이 넘는 공사비 견적이 나온 상황이다.

수조 주인 B씨는 2020년 8월 설치한 이 수조가 아무 충격도 없이 갑자기 터졌다며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해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업체 A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제조 결함이 아닌 바닥꺼짐으로 인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A사 측은 수조 결함이 아닌 거실 바닥이 꺼지는 것을 소비자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고객님이 설치 9개월 후 바닥 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수조가 설치된 바닥이 2㎝이상 꺼져 있었고, 이로 인해 벽과 바닥이 상당부분 이격해 있었음을 발견했다”며 “현장을 다녀온 뒤 바닥 꺼짐으로 인해 수조가 터졌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에 대해 고객님께도 설명을 드렸으나 고객님은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저희 업체에 물으시며 결국 견적서를 보내 57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셨다”고 했다.

A사 측은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책임소재를 밝히고 해결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네티즌은 “실제 저 크기 어항이면 물이 800ℓ가 아니라 2000ℓ는 넘게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무게가 3t에 달할 것”이라며 가정집에 무리하게 큰 수조를 설치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조 주인 탓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닥 상태 등을 보고 업체가 추가 시공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관리를 해줬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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