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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영장 기각…檢, 혐의소명에도 구속수사 쉽지 않을듯
前정권 ‘윗선수사’ 명분 얻었지만
구속 불필요 바꿀 추가 입증 관건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체적으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수사 상황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원 판단 취지여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수사에 이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또 한 번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뿐 백 전 장관으로선 유리한 입장이라고 자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는 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우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인정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은 인정한 셈이다.

다만 법원은 백 전 장관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나아가 백 전 장관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이례적으로 밝혔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 손을 70% 이상 들어준 것”이라며 “수사가 전 정권 청와대를 향한다는 점에서 소위 ‘윗선 수사’의 명분은 쌓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오후 법원의 영장심사 판단이 나온 후 “피의자(백 전 장관)의 혐의는 대체로 소명됐으므로 추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일단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혐의 여부가 영장 재청구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백 전 장관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진 않겠지만 수사 단계상 어느 시점에 가면 영장 재청구를 하려고는 할 것”이라며 “추가 혐의를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분간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상태지만 당분간 조사가 미뤄질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번 인사에서 동부지검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검찰 인사 후 수사팀이 바뀌면 그 이후에 다시 대대적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최형원 형사6부장과 지휘라인에 있는 성상헌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동부지검에 부임했기 때문에 조만간 단행될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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