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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진 출석한 이근…우크라 참전 '여권법 위반' 인정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 [연합]

[헤럴드경제] 경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를 최근 조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장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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