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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옷 풀어헤치고…교복 모델 SNS, 아청법 위반 소지
인스타에 ‘성적 자극’ 포즈 사진
법조계 “윤리적으로 분명한 문제”

교복 윗옷 단추를 풀고 아슬아슬한 자세가 담긴 사진 등 교복을 소재로 하는 인기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아청법 위반’ 논란을 사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법조계는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한 해당 인스타그램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은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할 수 있다”며 “사진 속 모델이 설사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고, 성적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헌법재판소가 성인여성이 교복을 입은 음란물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그 연장선에서 보면 해당 게시물들 역시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장 공보이사는 “다만, 수위 자체가 약해 법원의 판단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굳이 법적인 문제를 배제하고서도, 윤리적으로 교복을 성적 대상화하고 이를 미성년자들에게도 공개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인스타그램 페이지에는 짧은 치마나 교복 윗옷 단추가 풀어진 모델들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사진 배경으로는 실제 학교, 교실로 추정되는 장소도 있다. 이런 모델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하는 댓글도 볼 수 있다. 이 페이지 팔로워는 6만여명에 달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해당 게시물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시 게시물 게시자뿐 아니라 이를 다운받은 소지자들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아청법 위반 게시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 시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장인 임모(29·여) 씨는 “교복을 입은 학생을 성적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인스타그램 페이지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많은 플랫폼에서 불법과 합법이 불분명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34) 씨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더욱 끔찍하게 느껴진다”며 “성인이 성인물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대상화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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