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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한밤중 '역주행' 킥보드가 쌩~…분노 치민 운전자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량이 쌩쌩 달리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달리는 차들 사이를 킥보드로 역주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TV 캡처]

이 영상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51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로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편도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다. 1차로에는 경차가 올라섰다. 그런데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하며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운전자는 즉시 속도를 줄였다. 역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죽으려고 환장한 저거, 아주 그냥"이라고 소리쳤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제보자가)만일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더라. 저렇게 역주행을 했으니 전동 킥보드가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100% 전동 킥보드의 과실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한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가 맞은 편에서 오는 게)보인다. 보이기 때문에 '빵' 하면서 피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다른 데를 쳐다보다가 전동 킥보드를 못 보고, 선팅이 짙어 늦게 발견해 못 피했다든가, 그럴 땐 자동차에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제보 차량의 선팅이 짙었으면 어땠겠느냐. 여기 가운데로 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선팅을 아예 벗겨내기 싫으면 밝은 것으로 하라. 밤에는 선글라스를 끼지 말라"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법을 무시하는데도 보호를 해줘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교통 법규는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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