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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20년만에 한국땅 밟을까…오늘 비자발급 1심 선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2020년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외교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유승준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2월 14일 선고가 예정이었지만 외교부가 관계부처 회의록과 공문 등을 제출해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연기됐다.

유씨가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낸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은 유씨는 2015년 비자 발급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으나 2020년 3월 대법원에선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LA총영사의 발급 거부 근거는 정부 전산망에 등록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었는데 이는 공식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맞서면서 또다시 공방이 시작됐다. 외교부는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에 따라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가 제출한 발급 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면서 “국방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유승준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에 근거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독 유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유씨 측은 “영주권자가 국적을 상실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다른 연예인 사례와 똑같다”며 “20년 넘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유승준 단 한 명이다.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고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가 발급돼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은 점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편 유씨는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20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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