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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두색’ 법인車 번호판 연내 도입할듯
尹당선인 ‘무늬만 법인차’ 규제 공약
국토부, 고시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연두색 법인용 자동차번호판이 이르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서에도 향후 추진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무늬만 법인차’를 잡아내겠다는 구상인데 국토부 고시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한 데다 반대 의견이 적고 국민 호응도 높은 편이어서 임기 초 빠르게 합의·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30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생활밀착형 정책의 하나로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 차와 달리해 구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인차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법인용 차를 눈에 띄게 만들어 일반 용도로 사용할 때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도록 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관련 논의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소관 정책으로는 주택 분야의 비중이 워낙 큰 데다 교통과 관련해서도 굵직한 현안이 많지만 법인 자동차번호판 도입의 경우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만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국민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새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인 자동차번호판 도입은 국토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개정하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상 고시 개정은 연구용역, 규제심사, 행정예고 등을 거치는데 절차별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다만 필요 시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연구용역 기간 등도 조절 가능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토부 내부에선 연구용역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지, 도입 시 기존 번호판 교체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자동차번호판 도입은 윤 당선인이 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추진하려고 한다. 번호판 색을 바꾸거나 글자를 추가하는 부분은 국토부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한다”며 “현재 도입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업무보고 때 내부 검토 자료를 건넸다. 세부적으로는 인수위 측에서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업무보고 당시에는 국토·교통 관련 현안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가 주로 오갔으나 향후 개별 보고 과정에서 국토부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인수위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시장 규모에 비해 고급차가 너무 많이 팔리는데 대부분이 법인차로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약으로 법인차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면서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는 이어지기 어려운 상징적인 조치인 만큼 이를 시작으로 법인차 규제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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