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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짜에도 “변동없다”…버티는 법무부
29일 업무보고…수사지휘권 폐지 갈등
인수위도 “훈령 개정 통해 진행” 강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한차례 업무보고 ‘퇴짜’를 맞은 법무부가 이번 주 다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격 회동을 결정하며 화해 무드를 보인 반면, 인수위와 법무부 간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의 결정으로 법무부 업무보고가 돌연 취소(24일 )된 지 5일 만이다.

다가올 업무보고에서도, 윤 당선인의 주요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한 인수위와 법무부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 주말 사이 입장 변경이 있는지’ 묻는 말에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한 내용에서 바뀐 게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인수위가 돌연 업무보고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박 장관이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박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이 반대 의견을 밝힌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편성권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등이다. 박 장관은 당초 예정됐던 업무보고 전날인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이냐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입법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수사지휘권 폐지’의 경우, 시행령 개정 등 우회 수단을 통해서라도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1차적으로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9일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인수위의 간담회도 이달 30일로 연기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29일까지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부처들 먼저 보고를 받고, 간담회는 그 후 날짜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당선인에게 ‘미운털’이 박힌 공수처를 인수위가 일부러 ‘뒷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윤 당선인의 경우,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으로 현재 공수처와 ‘수사기관’과 ‘피의자’ 관계이기도 하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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